본문 바로가기

▒▒▒▒▒ 범죄 ▒▒▒▒▒/:: 범죄 ::

음란물 유포죄가 무서운 이유




출석 요구서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 28일 01:24분경 해당 영상을 다운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한 사건 <유포>


라고 나온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작성일은 2014년 6월 26일 ...


출석 요구일은 2014년 7월 7일



1월에 다운 받고 유포한 영상이 6월이 되어서 걸렸따는거지.


그런데 해당 게이의 글을 보면 1월에 다운받고 잠깐 업로드되었지만 바로 토렌트를 지우고 파일만 그대로 뒀다고 한다.즉 그 이후로는 업로드가 안되고


유포도 안되엇따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게이는 음란물 유포 같은 걱정 없이 6월말까지 별 신경 안쓰고 일베를 했다는거지


하지만 1월에 다운 받고 동시에 업로드한게 바로 걸려 있었네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다.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다.


서양 야동 ,열도 야동 같은 경우 유포하더라도 당사자가 고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란물 유포죄만 해당되고


벌금형혹은 기소 유예가 된다.


기소 유예는 벌금 없고 만약 벌금형이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고 혹은 직접 내기가 그렇다면 무슨 사회 봉사일인가 하면 노동을 해서 금액만큼을 안낼수도 있다.


대략 별금은 100만원이하 수준이던가 그러하다.




그런데 국산 음란물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의 인물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할수도 있다.


그러니깐 국산 음랑물은 되도록이면 안 받거나 받아도 유포는 절대 하면 안되는거다.


여기에는 앞의 단순 음란물 유포와 달리 친고죄가 적용된다.


동시에 음란물 유포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처벌 즉 벌금형이 될지 기소유예가될지 따지게된다.


그리고 이어서 피해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람>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다.


가장 최선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 취하를 하는것으로 이때는 벌금형 x<기소유예> 합의금 x 즉 무죄가 된다.


최악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음란물 유포죄는 벌금형이 나와서 민,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는거다.


그리고 형사 처벌 <음란물 유포죄>이 기소유예가 나오던 벌금형이 나오던 피해자<명예 훼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내야할지 아니면 재판으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재판으로 가서 이기면 합의금 안 낼 수도 잇고 합의금을 감면 할 수도 있다.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국산은 안보는게 답이다



그리고 웹하드에 올려서 유포할 경우 그 목적이 금전적 이유라면 처벌이 좀 십해진다.


웹하드에 야동을 올리는 목적은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전하여 그것을 현금처럼 사용 하려는게 목적인데, 야동이 다른 영상물보다 다운 받는 사람들 수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를 크게 획득 할 수 있고 현금화도 크게 할 수 있다.



만약 웹하드에 올린게 걸려서 출석 요구서가 오면 포인트를 환전햇는지 안했는지 꼭 물어본다.만약 햇는데 안했다고 하면 더 좃된다.형사는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많은걸 미리 알 수 있다.니가 가진 은행의 계좌를 추적하여 포인트 환전 여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웹하드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해도 그 파일은 대략 6개월 정도 데이터에 남게된다.<탈퇴해도 >


그리고 만약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렸다고 하면



형사가 웹하드를 보면서 야동 업로더들을 잡아내는데 자신이 올린 영상 10개중 3개만 걸렸고 결국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 나머지 7개의 영상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게 6개월 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걸려서 또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일명 시간차 공격인데, 10개를 올려서 10개 올린게 한번에 걸리면 업로드한 갯수와 상관없이 하나로 간주해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가 나온다.운 좋은 사람은 수십편 올려도 기소유예 혹은 벌금 20~30만원선 나오고 재수 없는 사람은 하나올려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다.벌금형이란게 사건 담당 검사 맘이기 때문에


최악은 5편 올렷는데 한편당 시간차로 걸려서 모두 벌금형을 맞는 경우지



그리고 참고로 조사 받으면 담당 형사가 니가 올린 제목 그대로 질문 한다.


xxx님은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xxx<웹하드 혹은 토렌트 주소>에 YYYYYYYYYYYYY<니가 올린 영상 제목>이라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맞습니까


라고 그리고 니가 올린 영상의 스크릿샷 일부를 보여준다.



남자 형사라면 좀 몰라도 만약 담당 형사가 여자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경험자들에 의하면 출석 요구서 날아오고 나서 좀 긴장하게 되는데 막상 조사 받으러 가면 좃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영상에 있는 사람이 명예 훼손으로 고소<동시에 음란물 유포>했따면 좀 똥줄 타게 되는거지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된 시점이다.



자세한건 http://cafe.naver.com/userjosa


여기 가입해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