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났지만 선거운동 문자 받는 게이들 많을거다. 스팸도 아니고 계속 와서 나도 짜증 많이 났다. 대응하는 팁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문자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선거목적으로 번호 수집한걸로도 딴지 못건다. 일단은 선관위에 문자 캡쳐해서 민원제기하면 번호 삭제요청은 할 수 있다. 근데 선관위 신고보다 직접 해당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해서 삭제요청 하는걸 추천한다. 녹음은 필수
삭제요청하면 다시 안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보내는 놈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를 보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다. 요시 녹음파일과 함께 관할 선관위 고발ㄱㄱ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에 직접 확인한 사항이다.
3줄요약
1. 선거문자를 받는다.
2. 해당후보자 사무실에 번호삭제요청 및 녹음을 한다.
3. 문자가 또 오면 선관위 고발 후 낙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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