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014년도의 글이라서 시급이 다르다..
올해 2016년은 6,030원 이니 알아서 계산해라~
1. 시급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재지변이 있든 말든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다. 아무리 꿀 알바를 하든, 아무리 쉬운 알바를 하든간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돈.
때문에 사장님이 병신 일게이한테
"우리 편의점 시급 4500원이에요"
라고 해도 무조건 최소 5,210원을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4500원이라고 적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무조건 무효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음, 최저임금이 5,210원이라 알고 있는데요?"라고 말하면
사장님이 존나 언짢아히시면서 널 고용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Tip 하나.
일단 사장이 너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해도
일단은 OK해라.
급여는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통장 내역이 증거가 되기에 편리하니까.
그 후 알바를 그만둘 때
사장에게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여기서 사장이
"헐..ㅇㅋ최저임금 드림"하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사장은 수습기간이 뭐니 어떻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개긴다.
이럴 떄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녹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가끔 이런 문제로 신고하는 사람들 보고
"님아 사장 입장좀 생각해보셈 ㅡㅡ"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저임금은 엄연히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돈을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다.
일개 편의점 사장따위가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단 말인지?
2. 연장 수당
연장 수당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연장 근로란 계약서에 적힌 시간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연장 근로 시간에 근무하면
150%의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리 안되도 시급을
7,810원을 받아야 한다. (5,210 X 1.5)
하지만 이를 아는 알바생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래서 호구같이 연장 근로 했음에도 시급은 똑같이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장이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시급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3. 야간 수당
야간에 근로를 역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와 마찬가지로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이 야간 수당이 연장 수당과 겹칠 경우, 중복 가산 적용이 되어
총 200%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420원을 받아야 한다.
4. 주휴 수당
여기까지 읽은 일게이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월~금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니까
일주일동안 일하면 총
5,210X8X5 = 208,400원을 받아야 겠넹ㅋ"
틀렸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휴 수당 역시 제공해야 하는데
주휴 수당이란
주당 15시간 넘게 사용자가 결근 없이 근로하였을 시, 1일치의 수당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일주일에 받아야 할 돈은
5,210X8X6 = 250,080원이다.
5. 악덕 사장이 가끔 하는 짓
가끔 인적 드문 편의점 알바생이나 사람 잘 안오는 주유소 알바생이 종종
겪는 경우인데
가끔 악덕 고용주들이 손님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 'PC방이라도 가서 좀 놀다 와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그 시간은 시급을 안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씨방에 가서 놀다 왔더라도 그 시간은 엄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이 시급 역시 받아낼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면
"헐..그 시간에 피방 놀러가서 사장님이 시급 안주넹 ㅠㅠ어쩔수없징.."
하면서 징징 짜겠지만
법을 잘 알면
"아이고 피씨방에 놀기도 하고 시급도 받고 일석이조다~"
하면서 웃는 자가 될 수 있지.
<근로기준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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